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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이란?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3705
첨부파일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xlsx (용량 : 42.2K)

안녕하세요?
우신 가족여러분

오늘은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였거나, 중소기업에 취업 예정인 구직자가 반드시 알고 신청해야 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상자는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50%를 감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인 근로자,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를 70%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신청해야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꼭 신청해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1.먼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중소기업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다음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해야합니다.
농업, 입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제외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우신엔지니어링은 건설업으로 소득세감면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2.다음으로 우리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대상자의 요건과 감면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①대상자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이상~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한도)을 입사일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자를 포함)
-60세 이상인 자 : 최초 입사일 기준 만 60세이상인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②제외자
-회사의 최대주주, 출자자의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손, 비속 등의 친족관계자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자(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③입사일
-중소기업에 최초로 입사한 날
(계약직, 인턴직 등으로 2012년 1월 1일전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는 미해당)

④감면기간
-취업 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예)취업일 2013년 1월 1일 대상자는 2016년 1월 31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감면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관계없이 최초 소득세를 감면받은 날로부터 3년간 감면

3.마지막으로 위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세요.

①근로자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병역기간을 차감해야 하는 대상자는 병역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서는 최초 신청서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이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서류로 추가 제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끝!

※유의사항: 신청 후 관할세무서에서 감면 부적격 통지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도 도움이되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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