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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등록일 2015-05-26 조회수 2324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996. 1. 2. 이후 출생).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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