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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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18 | 조회수 | 4587 | ||||||||||||||||||||||||||||||||||||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가능)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체험학습비 교육비공제 가능)
-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대상 확대)
○(지급명세서 가산세 부담 완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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