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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등록일 2015-12-22 조회수 2873

출처 : http://blog.naver.com/ntscafe/220571363510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 3.0 미리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럼 더욱 편리해지는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서비스 개요) 정부3.0위원회와 국세청은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공동 개발하여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 제출, 예상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제공하고, 경정청구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내년 2월 중에 제공할 예정임.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필요성)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회사의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선

 

○(주요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고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공제신고서가 작성됩니다.

 

 

 

 

 

 

 

 

2. 간편 제출하기

 

○ (필요성) 많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있어 불편하고 자원낭비 발생

 

○ (주요 내용)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등록하면 근로자는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On-line 제출하고,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회사가 검토 후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합니다.

 


 

 

 


 

3. 예상세액 계산하기

 

○ (필요성)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공제대상 금액을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 발생

 

○ (주요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최근 3개년 추이(표, 그래프, 유의사항 등) 제공)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필요성) 소득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문턱으로 인해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

 

※ 부양가족 선택 방법의 수

-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자가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2명 : 4가지 

- 맞벌이 근로자의 공제대상 부양자가 부모, 자녀2명(총4명)인 경우:16가지 

 

○ (주요 내용) 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3. 예산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모의계산 사례

 

○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모의계산 할 경우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중학생, 고등학생)

 - (사례별 총급여) 사례Ⅰ : 본인 7천만 원, 배우자 5천만

                            사례Ⅱ : 본인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 개인별 지출 내역

 * 부부 각각 체크카드 2천만 원, 연금저축 3백만 원, 보장성보험 1백만 원,의료비 1백만 원, 국민연금(4.5%), 건강보험료(2.945%) 지출

 

 * 자녀 각각 체크카드 2백만 원, 의료비 1백만 원, 교육비 2백만 원씩 지출

 

 ○ 모의계산 결과, 부부 세부담 합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 천 원 )

 

(사례Ⅰ) 총급여가 본인이 7천만 원이고 배우자가 5천만 원인 부부는 본인이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때 가장 유리

(사례Ⅱ) 총급여가 본인이 1억 원이고 배우자가 5천만 원인 부부는 배우자가 자녀 2명을 모두 공제받을 때 가장 유리

 

※ (사례Ⅰ) 일반적인 사례로, 소득이 많은 본인이 자녀공제를 받으면 공제액이 많아 유리

    (사례Ⅱ)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등이 많아 유리

 

< 결정세액 산출 비교표 : 사례Ⅰ >

(단위: 천원)

 

 

< 결정세액 산출 비교표 : 사례Ⅱ >

(단위: 천원)

 

 

5. 경정청구하기(근로소득자 전용)

 

○ (필요성)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신고 누락한 공제사항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과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개선이 필요

 

○ (주요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경정청구할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당초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온 후 변경할 내용만 수정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6. 2월 개통 예정 

 

<경정청구 제도란?>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 절차

 

 

 ○ (경정청구 기한) 2015년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11년 귀속 연말정산(’12.3.10.신고)분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경정청구 주요 사례)

 

 -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 공제 누락

 

 - 퇴사할 때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였으나 다른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의료비나 장애인 공제 등을 자진 누락한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수집되지 않은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등을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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