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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바로알기
등록일 2015-07-01 조회수 3244

 

 

[퇴직연금제도 바로알기]

1. 퇴직연금제도란?  

 

*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이 노후 생활자금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국민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적정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에 따른 혜택

   

 퇴직연금제도는 '내'가 선택하고, 전문가가 운용하고, 정부가 감독하는 3중 안전장치로 되어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 수급권'이 보장되며,

사용자(기업)는 법인세 절감은 물론 재무건전성 향상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답니다. 

 

<퇴직연금제도 장점>

근로자

사용자(기업)

① 퇴직금 수급권 강화

②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 확보

③ 세금혜택 제공

④ 개인별 맞춤노후설계 가능

⑤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제고

①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을 전액 손비인정으로   

    '세금 절감 효과' 

② 퇴직금 관련 비용을 사전에 예측,  

    부채비율 개선 등 적정한 재무관리 가능 

③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적 위험 부담 감소

④ 변화된 인사·노무관리에 적합

⑤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수단으로 활용가능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 3가지 

나눠집니다.

  

●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 후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평균임금에 따라 미리 확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사용자(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수령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므로 결국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마지막으로 이 형태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 가능합니다.

DB형, DC형 가입자도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자기 부담금

으로 납입한 금액은 세제적격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살펴본 3가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여유있는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자금인 만큼 향후 가입 시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가입하세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개인형 IRP를 제외하고는

연금/일시금수급요건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도 가능하므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therese-b.tistory.com/126 

         http://blog.naver.com/miss_aplus/11017799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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